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
보건복지부·아동학대대응과
정확한 자격조건·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.
서비스 요약
아동 및 장애인(지적·자폐성·정신)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,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.
지원 대상
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, 실종장애인(지적·자폐성·정신)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. 실종아동을 신고(국번없이 182, 경찰청)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.
선정 기준
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지원 내용
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.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.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신청 방법
신청 절차 상세
조사기관연락처목록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
결정기관연락처목록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보장 결정
지급기관연락처목록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사후관리기관목록
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문의처
실종아동전문기관
02-777-0182
서식·자료 다운로드
지원 주기
수시
지원 유형
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담당 부처
보건복지부
담당 조직
아동학대대응과
대표 문의처
02-777-0182
최초 등록일
2021-09-03
근거 법령
- ·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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